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선 시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이어 도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용 누리집에서는 최대 15건까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 알림 서비스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특히 최초 신청 시 1회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 저장돼 이후 신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누리집은 제주도청 누리집(메인 배너 또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검색)를 통하거나 주소(www.jeju.go.kr/delivery)를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하면 향후 택배 이용 시마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필수 증빙자료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용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 접속방법 > ① 제주도청 누리집(jeju.go.kr) 접속 → 메인 배너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클릭 (또는) 검색창에 “택배 추가배송비” 입력 후 사이트 클릭 ② 온라인 신청 전용 누리집 주소(www.jeju.go.kr/delivery) 직접 입력 후 접속 ⇨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 후 앱처럼 사용 가능
올해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을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내는 택배(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개선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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