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하고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기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학업 활동을 위한 교재구매나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을 위한 재료구매 또는 자격증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음성군가족센터(음성본소, 금왕분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음성군과 음성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가족센터(음성본소 043-873-8731, 금왕분소 043-873-873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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