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지원대수는 2~3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 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