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현재 지원 가능한 차량은 총 41대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지원신청은 인터넷(https://www.mecar.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선정결과를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인터넷(https://www.mecar.or.kr) 또는 제주도청 자원순환과(팩스 710-6089)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입 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주는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도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기환경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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