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1일 ‘2023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및 우수부서 선정기준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에서는 66건 조례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 법 개정부분 반영이 필요한 조례 개정 3건,
▲ 중앙부처와 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각 개별법에서 사업비 지원되고 있어 현 조례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조례 등 폐지 3건 ▲ 유사조례가 병립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조례의 통폐합 1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항목 - ① 입법 근거 및 법 적합성, ② 유효성 및 효율성, ③ 공평성, ④ 주민의견 수용성, ⑤ 지원의 적정성, ⑥ 조례의 필요성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재정분석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현행 사후입법영향분석의 입법적 측면 외에, 예산 집행률이 높은 20개의 조례를 선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율,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 등의 재정분석을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조례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입법 영향분석을 입법분석 뿐만 아니라 조례 입법의 질적담보와 지방자치 실현, 도민권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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