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월간공감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기 전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팀이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은 올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팀은 민원창구 일원화, 학교에서의 민원처리 매뉴얼, 학교 민원 전용상담실 설치의 준비 과정, 학교 폭력 등 중복합 요인일 경우 관련 부서와의 연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해서 Q&A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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