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277호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광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 등을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 부과의 기준, 건강보험료 등으로 활용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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