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한ㆍ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등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법)인 중,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대상 축종을 생산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ㆍ판매해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게 된다. 단, 올 하반기에 결정되는 조정계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축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영철 시흥시 동물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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