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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본격 운영

류혜경 | 기사입력 2024/07/17 [09:29]

[대전시] 대전·세종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본격 운영

류혜경 | 입력 : 2024/07/17 [09:29]

 

대전시가 위기임산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대전 자모원)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대덕구 소재)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지역상담기관은 7월 19일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전과 세종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보호 출산: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보호 출산 후 산모의 숙려기간*(7일)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는다.

 

* 숙려기간: 보호 출산 후 아동 인도 전 산모가 아동 양육 여부를 숙려하는 기간

* 아동보호조치: 가정 위탁·입양·시설 입소 등 위기 아동 보호 조치.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