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국세청,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대상 적극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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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서를 확인한 뒤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