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인우 | 입력 : 2024/07/19 [12:13]
창원특례시는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 진행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8.27.∼10.15.)하는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 등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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