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법무부,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 ‘K-point E74’ 본격 시행
|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땐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천을 불허한다.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25일부터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훈 장관은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