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여수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8월 1일부터 211개소 상품권 사용 불가…‘소상공인 지원 집중’

이경아 | 기사입력 2024/07/29 [12:36]

[여수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8월 1일부터 211개소 상품권 사용 불가…‘소상공인 지원 집중’

이경아 | 입력 : 2024/07/29 [12:36]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8월 1일부터 일부 가맹점에 대해 여수사랑상품권 사용을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 원을초과한 211곳에서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거쳤으며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명단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과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이번 방침과 별개로, 연매출액30억 원 초과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며“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