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학생의 책임과 의무’조항 등 신설 -
-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및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강조 -
송재구 | 입력 : 2023/09/22 [11:5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1일 학생의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타인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안전을 해치는 소지품 금지가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제1조 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의 2(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제3항제2호)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항제3호)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3항제4호)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3항제5호)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제3항제6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제5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의회(321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 2) 및 교육부 고시를 참조하여 시대적·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학생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여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책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향후 상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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