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지역 토착 비리’ 등 부패 290건 적발행안부-시도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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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