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7월25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의 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이며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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