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정인우 | 입력 : 2024/07/30 [16:55]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의 높이를 그동안 높이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해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만큼, 지난 2월 13일에 개정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번에 구체화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했다.
▲ 태풍·호우 행동요령 중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정보그림=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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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업무는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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