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와 LED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집중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신설·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개정사항을 전달하고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연 지도·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김영재)는 “이번 금연구역 신설·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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