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이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동물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역은 공원, 산책로, 올레길 등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시설 및 출몰이 잦은 지역이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4년 12월까지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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