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6일부터 ‘고향사랑e음’ 카카오톡서 가입 가능…기부 편의 대폭 개선

등록외국인·국내거주 동포도 기부 가능…‘지정 기부 기능’도 신설 예정

송재구 | 기사입력 2023/10/06 [22:11]

6일부터 ‘고향사랑e음’ 카카오톡서 가입 가능…기부 편의 대폭 개선

등록외국인·국내거주 동포도 기부 가능…‘지정 기부 기능’도 신설 예정

송재구 | 입력 : 2023/10/06 [22:11]

6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카카오톡의 회원정보를 연계해 기부자의 기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 혹은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입력) → 회원정보입력(ID,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알림수신동의) → 가입완료 절차로 진행됐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 자동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도.(사진=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올해까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부 기능’도 신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플랫폼이 진입해 고향사랑기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플랫폼 운영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갖춰야 할 요건(운영주체의 신인도, 보안기준 및 연계표준 등 기술요건 등), 신청과 승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해 민간플랫폼 진입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e음’ 사용성을 개선해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애향심이 고향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