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천안시]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이원재 | 기사입력 2024/08/05 [16:27]

[천안시]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이원재 | 입력 : 2024/08/05 [16:27]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종택)는 계량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4년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이번 달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정기검사에 앞서 전체 계량기 수량 확인과 해당 정기검사일 안내를 위한 사전 수량 조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요원이 직접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을 다니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매 짝수 연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 자동저울(전기식 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마트,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성정시장, 성환이화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서북구청 등에서 1일 2개소씩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순회 실시한다.

 

순회 일정은 ▲8.22. 성정1동/성정시장 ▲8.23. 성정2동/쌍용1동 ▲8.26. 쌍용2동/쌍용3동 ▲8.27. 불당1동/불당2동 ▲8.28. 부성1동/부성2동 ▲8.29. 성환읍/성환이화시장 ▲8.30. 성거읍/입장면 ▲9.2. 백석동/직산읍 ▲9.3. 농수산물도매시장 ▲9.4. 서북구청 순으로 진행 예정이며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형 계량기 및 자진신고 접수자에 한에 출장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 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041-521-628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