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올해 지원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 인정)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2015년 1월 1일(한·캐나다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녹두를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표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이다.
직불금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생산면적(사육규모)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증명서류)▴2023년에 지원 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의 농지(축사)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024년 직불금 지급단가는 ▴(한우) 53,119원/마리 ▴(육우) 17,242원/마리 ▴(한우송아지) 104,450원/마리 ▴(녹두) 1,038,240원/ha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2024년 10월경 농식품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정계수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12월 중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 농가당 지급액 : [‘23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최근 가격 하락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키우거나 녹두를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직불금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대상 농가는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꼭 신청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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