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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이윤지 | 기사입력 2024/08/07 [16:37]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이윤지 | 입력 : 2024/08/07 [16:37]

 

서귀포시가 오는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 ~ 2024. 8. 13.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금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이 구분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만기 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여야 하며, 충족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 1,114,223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최대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업활동 이행 여부확인 후 8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에 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10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97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2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106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자립과 탈수급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