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새단장(리모델링) 구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특전(인센티브)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되어도 각각 최소 1%씩의 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부여 받는다.
또한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인센티브)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보다는 1군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인센티브)을 부여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특전(인센티브)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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