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발령…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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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해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차장 내 화재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데, 실제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해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한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때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해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