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금산군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 제출하는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지난 9일 제3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반파‧전파‧침수), 유실, 매몰, 침수 등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면제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또,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는 때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를 면제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00년에 한 번 내릴만한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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