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창선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 질서 유지와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연 1회 안전조업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삼천포 어선안전조업국이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1회차 90만원, 2회차 150만원, 3회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9월에는 미조, 삼동, 상주, 이동면. 10월에는 서면, 남면, 고현, 남해읍, 설천면에서 순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일정 등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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