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임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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