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 1.(토) ~ 8. 31.(토)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우리 도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지역 활동 기반마련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지난 21년부터 별도로 시·군에 설계업무 및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군이 협업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추진하였던 국가주도형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로 차별화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가격 급상승에 따른 주거필요계층의 주택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영월 덕포지구(102세대),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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