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 소분) 35,382건, 932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 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사업 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과세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홍천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430-2359)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의 자주 재원인 순수 군세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