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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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