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전북도] 공용 전기차충전시설 일제 점검 나서

이원재 | 기사입력 2023/10/25 [15:55]

[전북도] 공용 전기차충전시설 일제 점검 나서

이원재 | 입력 : 2023/10/25 [15:55]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공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설치된 공용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429기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방해 행위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다 나은 충전 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충전시설 고장방치 여부 등 관리실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충전시설 포함)과 그 앞·뒤·양측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여부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및 안내표지 훼손 여부 등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례를 홍보해 시민들의 협조와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과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해지면서 화석연료 차량보다 유지비가 저렴(휘발유 대비 약 50% 절감)한 전기자동차보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맞춰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기존 일반차량의 주차구역은 축소되고 일부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전기차 충전 전용구역에 일반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충전시간을 초과하여도 이동하지 않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어 단속 건수가 313건이었지만 올해는 유예기간이 없어 9월 기준 벌써 4,794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에게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