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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사전등록제’ 안내

이원재 | 기사입력 2023/10/25 [15:47]

[예산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사전등록제’ 안내

이원재 | 입력 : 2023/10/25 [15:47]

 

 

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사전등록제’를 소개하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9월 말 기준 7535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은 618명으로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인한 돌봄 부재 사유 발생 시 24시간 일시적 돌봄(연 최대 30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다.

 

긴급돌봄사업의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5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식비를 제외한 이용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전등록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사전에 신청 서류 등을 접수해 긴급돌봄 사유 발생 시 입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이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긴급돌봄센터를 사전 방문해 생활공간 등을 미리 경험하고 입소 시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는 ‘사전체험제’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사전등록과 사전체험을 희망하는 경우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전화(041-415-1215) 또는 방문(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올해 상반기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사업은 GPS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워치와 신발에 장착할 수 있는 깔창을 지원해 발달장애인의 위치를 보호자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사전에 설정된 안심 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는 등 위치추적이 가능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상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했으며, 발달장애인 보호자로부터 감사 편지가 전해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