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함에 따라, 충남도가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충남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해 2600여 명의 관광객이 일본과 대만 등에 다녀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충남이 전국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