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7,273건 1억 8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의 개인분이 균등하게 부과되었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장흥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납부서에 표기된 세액과 과세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장흥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061-860-6868)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860-5711, 8931)도 가능하다.
오병찬 장흥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자주재원인 순수 군세로서 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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