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정 가능해진 지구‧특구‧단지의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로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333개의 특례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 육성을 담당할 지구‧특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무인이동체종합실증단지, 농생명산업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새만금고용특구 등 전북의 산업환경과 정책 여건에 맞는 14개 지구‧특구‧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부처의 권한을 도지사가 일부 이양 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구의 조속한 지정과 안착이 핵심이라고 보고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것은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특구다. 새만금고용특구는 새만금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새만금고용특구를 지정하고 고용과 인력 수급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고용특구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를 추진했고,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시해 내년에는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로 꼽힌다. 지구 내에서 농지전용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의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농생명산업지구 신청에는 많은 지역이 몰렸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번 달에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심사가 완료되면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농생명산업지구를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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