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비용을 지원하고자 오는 9월 6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등유바우처를 신청받는다.
등유바우처 지원대상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31만원이며, 사용기간은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은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1인 세대일 경우 등유바우처(31만원) 사업 적용이 유리하며,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34.9만원) 사업 적용이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바우처 접수·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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