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성수기 대비…국내 수입되는 ‘짝퉁’ 집중단속한다
다음 달 1일까지…특송, 우편 및 일반화물 검사 강화
SA급·레플리카·정품로스 등 조심…불법판매 땐 125 신고
김소영 | 입력 : 2023/11/07 [06:13]
관세청은 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주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특송과 우편뿐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 전기제품, 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은어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관세청 누리집, 전화 국번 없이 125)로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은 안전 미인증 제품의 국내유통으로 인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편, 우리 글로벌 기업의 대외신뢰도와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재산, 안전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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