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연장…종료시점은 대체품 등 고려·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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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닐봉투 사용은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을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올해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빨대 사용을 금지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는데, 소비자는 종이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데,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면서 지원하며,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21만 곳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는데, 종이컵, 플라스틱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와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때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