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관계기관과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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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축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등에 관한 처리 절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52조의4에 의한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 제출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지 않고 제출토록 규정을 명확히 해 민원인의 혼선이 없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안전거리가 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현장의 혼선이 있었으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단 실무자 교육을 시행해 사업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방호벽 설치시 기존 벽체를 인정하는 기준이 없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방호벽과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벽체를 방호벽체로 인정해 관련 업체에서 소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열·압력 없이 부식성 물질만 발생하는 경우 산업환기설비 시공 시 덕트의 재질을 스테인리스강 외에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의 적정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지침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판매사이트 등의 댓글에 대해 식품제조가공 업체 등 영업자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단체적 계약의 체결사항 보고의무 등을 폐지한 취지에 맞게 같은 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토록 해 기업의 업무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그림자규제 혁파 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를 계속 찾아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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