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는 위험…“상황 따라 방법 다르게”대피 중 인명피해 발생 39%…다른 층으로 안 번지면 오히려 집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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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한국소방안전원과 국립재난안전원 등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재발생현황 및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한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구분한 화재 발생 아파트 현장조사와 입주민 등에 대한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 및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피난안전대책 중의 하나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