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29일까지 해당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최근 한파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에 군은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1인 가구 27만9500원 △2인 가구 38만1800원 △3인 가구 52만2600원 △4인 이상 가구 69만2700원이며,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등인 경우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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