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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권익위, 최근 5년 간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해 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제시

매경데일리사회부 | 기사입력 2023/11/24 [07:17]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권익위, 최근 5년 간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분석해 복지부 등에 개선방안 제시

매경데일리사회부 | 입력 : 2023/11/24 [07:17]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1만 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출처=국민권익위원회)  ©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 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