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부담 완화…신기술 제품 확대중기부,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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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과 해외제품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술 제품과 국산 부품 사용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맞도록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 추천 단체 수를 중소기업중앙회 한 곳에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입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이 높은 중기 간 경쟁제품 중 국산 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 제품으로 공시 추진한다.
더불어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 혹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겠다”며 “특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