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여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농어업 및 임업인의 생계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3~4월 중 연 1회 60만원(광양사랑상품권 50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송명종 농업정책과장은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기간 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 시 복지급여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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