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지원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이달 중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1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른 총 13개 복지사업 중 정보가 변동된 135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84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군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변동 등 사유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과 충분한 소명 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즉시 보장 중지 및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6.09%가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각각 전년 30%에서 32%, 47%에서 48%로 선정기준이 완화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중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긴급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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