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지난해 12월 야간시간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노인 보행 사고예방』 특별교부세 공모로 선정되어 상주시 10곳에서 시범 추진되었고 높은 주민 호응도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서 도비 6억원을 확보하여 경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시군 17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경북 전역에 약 2만여 개의 표지병을 설치하였다.
※ 총사업비: 21억원(도비 6.3, 시군비 14.7)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과 동시에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추진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로 식별성을 강화했다.
경북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협조로 사업 전후 효과성 분석을 시행한 결과, 차량 주행속도는 사업 전 대비 3.61%가 감소했고(55.4→53.4km/h, ▽2km/h), 구간내 제동률(감속차량수/통행차량수)은 26.9% 증가(50.1%→63.6%, △13.5%)하는 등 교통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입증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자치경찰제도 시행(’21.7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추진한 첫 사례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참여 시군을 21곳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시군별 제반사항 준비 등을 거쳐 연말까지 도로 표지병을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벌써 4년차를 맞이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작년 한 해 교통정책 소통간담회를 5차례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함으로써 크고 작은 교통문제에 있어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에 우리 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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