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일리

[울산시] 2024년도 복지증진사업 공모 실시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 4억 3,000만 원 규모

석민준 | 기사입력 2024/01/17 [09:41]

[울산시] 2024년도 복지증진사업 공모 실시

1월 17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 4억 3,000만 원 규모

석민준 | 입력 : 2024/01/17 [09:41]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와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3,000만 원이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 분야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2월 말 확정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