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6일 시청 온수원상담실에서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안전대책교육을 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는 현장에 방문해 장기 입원자의 입원 필요도를 조사 하고, 퇴원 후 의료돌봄 수요를 파악한다. 또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연계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현장 대처 요령과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민원응대요령,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현장 방문 안전대책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반 구성 ▲출장 시 안전용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2023년 1731가구를 방문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했다.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300여 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 방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교육”이라며 “사례관리 수행자와 대상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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