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3,484명에 영치 안내문 발송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체납한 체납자 3,484명, 체납액 21억 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18일 발송했다.
7월말 기준 일산동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4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19%를 차지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먼저 번호판 영치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원만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은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에 앞선 사전안내를 우선 실시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갑작스러운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할경우 분납 등도 가능하니 일산동구 체납관리팀 영치담당자와 상담해 볼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모스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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